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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잘못 고르면 생기는 일

2026-10-28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나 로고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쓸 것인지(지정상품)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정상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선택했다가 심각한 낭패를 겪곤 합니다.


1.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① 정작 내 사업 영역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려는데 지정상품을 '의류(제25류)'로 등록했다면, 제3자가 내 화장품 상표와 똑같은 이름으로 화장품(제3류)을 팔아도 상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② 심사 거절이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옵니다

특허청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모호한 명칭(예: "잡화", "식품 전반" 등)을 쓰거나,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겹치는 상품군을 무리하게 포함하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③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혹시 나중에 할지도 모르니까"라며 무관한 상품까지 수십 개를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3년 이상 실제 영업에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은 누군가의 청구로 인해 상표 등록이 취소(불사용취소심판)될 수 있습니다.

④ 출원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특허청 수수료는 상품류 단위로 붙습니다. 한 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1개당 2,000원이 더해집니다. 류를 늘리면 그만큼 출원료도 곱해집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출원비용 계산기에서 류 수와 지정상품 수를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지정상품 선택 가이드

  1. 현재 주력 사업군을 가장 명확한 명칭으로 선택합니다.
  2. 1~2년 내 확장 예정인 아이템까지 미리 포함합니다.
  3. 특허청 고시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지정상품 검색에서 고시명칭 54,177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정이 헷갈리신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로드맵에 맞춘 상품류 선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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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