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출원 전에는 특허청 공고와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상품 고시 명칭 개정 및 유사군 정비
- 신산업·친환경 상품 명칭 신설: 디지털 콘텐츠,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친환경 리사이클링 상품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춘 세부 지정상품 명칭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 유사군 재정비: 일부 경계가 모호했던 상품 및 서비스업 간의 유사군 코드가 실제 거래 실정에 맞게 합리화되었습니다. 이전 기준만 믿고 출원하시기 전에 최신 고시명칭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 출원인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 수수료 감면 및 반환 대상 확대: 출원 후 조기에 포기하거나 방식상 하자로 각하되는 경우 수수료 반환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출원인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온라인 특허로 시스템 전자 송달 편의성 개선: 모바일 알림 및 전자통지서 수령 방식이 고도화되어 중요한 기한(의견제출통지서 답변 기한 등)을 놓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상표 공존동의제도(Letter of Consent) 정착
- 기존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공존동의제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유사한 상표도 함께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협의로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출원 전 체크포인트
제도가 바뀌면 출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에 거절될 것으로 생각했던 상표가 공존동의나 세분화된 상품류 선택을 통해 등록 가능해질 수 있으니, 출원 전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