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문헌을 보다 보면 10-2024-0012345 A, 10-1234567 B1처럼 번호 맨 뒤에 영문자나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문헌 종류 코드(Kind Code)라고 부르며, 해당 문헌이 심사 전 공개 단계인지, 최종 등록된 특허인지를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1. 한국 특허·실용신안의 주요 식별 코드
A: 공개특허공보-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출원인의 조기공개 신청에 의해 대중에 기술 내용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 아직 특허 등록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B1: 등록특허공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등록 결정되어 독점권이 발생한 특허입니다.
B2: 정정특허공보- 이미 등록된 특허에 정정심판 청구 등이 받아들여져 명세서나 청구항이 수정 공고된 문헌입니다.
U: 공개실용신안공보 /Y1: 등록실용신안공보-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에 적용되는 공개 및 등록 코드입니다.
2. 해외 주요국 코드 체계 비교
- 미국 (USPTO)
A1: 출원공개공보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B1: 심사 전 출원공개 없이 바로 등록된 특허B2: 출원공개(A1)를 거친 후 최종 등록된 특허- 유럽 (EPO / WIPO)
A1: 조사보고서가 첨부된 출원공개공보A2: 조사보고서 없이 먼저 발행된 출원공개공보B1: 등록공보
3. 왜 알아두어야 할까요?
경쟁사 특허를 모니터링할 때, 끝자리가 A인 문헌을 보고 "경쟁사가 이미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해하는 실수가 흔히 발생합니다.
A 문헌은 출원된 기술 내용이 일반에 오픈된 것일 뿐이므로, 등록 여부(B1)를 반드시 특허정보넷(KIPRIS)에서 행정상태(등록/소멸/거절/포기)로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