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할 때 반드시 접하게 되는 개념이 '상품류(NICE 분류)'와 '유사군코드'입니다. 우리나라 상표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1. 상품류 (제1류 ~ 제45류) : 국제 니스(NICE) 분류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업 표준 분류 체계입니다. 총 45개 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제1류 ~ 제34류: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상품(Goods)'
- 예: 제3류(화장품), 제9류(전자기기/소프트웨어), 제25류(의류), 제30류(커피/과자)
- 제35류 ~ 제45류: 무형의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Services)'
- 예: 제35류(도소매업/광고업), 제41류(교육/엔터테인먼트), 제43류(음식점업/카페)
출원 시 사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는 '류'의 수에 따라 기본 관납료가 곱해집니다.
2. 유사군코드 : 한국 특허청만의 심사 기준
상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상표가 상품 관점에서 서로 겹치느냐"입니다.
상품류가 같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품일 수 있고, 반대로 상품류는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유사군코드(5자리 영숫자)'를 부여합니다.
- 구조: 영문 알파벳 1자리 + 숫자 4자리 (예:
G1201,S1203) - 핵심 원칙:
-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심사관은 두 상품을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상표 이름이 같더라도 유사군코드가 완전히 다르면 두 사람 모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거래 실정상 밀접한 관계(예: 의류 제25류와 패션 잡화 제18류의 브랜드 연관성)가 인정되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