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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제도 개정 시행 및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길라잡이」 배포 안내

2026-10-31

[공지] 지식재산처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을 쉽게 정리한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함께 배포되었으며, 이 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이유는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새로 만들고, 창업기업과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넓히는 것입니다.

  1.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신설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2. 창업기업 업력 3년 → 7년 확대, 창업지원사업·공모전 요건 정비 (제4조제1항제2호자목)
  3. 대학 R&D 결과물의 대학 출원 추가 (제4조제1항제2호바목(6))
  4.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초고속심사 확대, 요건·증빙 정비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구분 종전 변경
청년창업기업 초고속심사 없음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으로, 모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설)
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없음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출원·사업화 지원을 받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의 출원 (신설)
창업지원 초고속심사 분야 인공지능, 첨단로봇,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헬스케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추가 (총 6개 분야)
창업지원사업 선정 발명 국가·지자체 공모전·경진대회 선정 발명 국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발명 추가
출연·투자받은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대학 국가연구개발 성과 없음 대학(사립대학 포함)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로, 출원인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인 경우 (신설)
첨단기술 우선심사 7개 분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추가 (총 9개 분야)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고속심사,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심사는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심사에 착수하지만,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의견서 등 중간서류도 1개월 이내에 처리합니다.

유형 신청 대상 지원 규모
① 수출촉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연간 2,000건
② 첨단기술·조약우선권 공고된 첨단기술 출원으로서 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 경우 연간 2,000건
③ 창업지원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생명공학·바이오-헬스케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분야의 창업(7년 이내)·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 '26.11~12월 500건, '27년 2,000건
④ 청년창업기업 (신설)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출원으로서 모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출원 ④·⑤ 합산 '26.11~12월 500건, '27년 4,000건 (대표출원인별 연 5건)
⑤ 예비청년창업자 (신설)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출원·사업화 지원을 받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의 출원 (④와 합산)

처리 기간 비교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우선심사 여부 결정 -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심사 착수 심사청구 순서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서류 처리 6개월까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첨단기술 9개 분야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인공지능 · 첨단로봇 · 바이오-생명공학 · 바이오-헬스케어 ·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

신청료와 감면

구분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료 (초고속심사 포함) 200,000원 100,000원

신청 절차

  1. 요건 확인 – 해당하는 신청이유와 증빙서류 확인 (아래 자가진단 활용)
  2. 서류 준비 – 우선심사신청서, 신청설명서(우선 제5호 / 초고속 제6호서식), 증명서류
  3. 신청서 제출 – 특허로 온라인, 방문, 우편
  4. 신청료 납부 – 접수 다음 날까지
  5. 결정 통지 –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6. 심사 착수 – 우선심사 2개월(말일),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

우선심사 · 초고속심사 자가진단

질문에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으로 답하면, 내 출원이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 신청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은 질문은 '아니오'로 봅니다.

1단계 · 공통 요건

1. 심사청구를 했거나, 우선심사 신청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예정인가요?

심사청구가 된 출원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에서 고를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발명이 청구범위(청구항)에 적혀 있나요?

발명의 설명에만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2단계 · 우선심사 신청이유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원발명 제품을 수출했거나 수출계약·신용장·구매자의 권리 확보 요청이 있나요?

3년 이내 수출한 제품을 개량한 발명, 국제표준 관련 출원 포함 · 제4조제1항제2호다목

4. 수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정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사업과 관련된 출원인가요?

제4조제1항제2호다목

5. 출원인이 벤처기업·이노비즈·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고,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 있나요?

제4조제1항제2호마목

6.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가요?

중소·중견기업 수행 과제, 국가전략기술 과제, 국방 과제, 대학이 수행한 과제(출원인이 대학·산학협력단, 신설) 등 · 제4조제1항제2호바목

7. 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PCT 포함)에 출원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제4조제1항제2호아목

8.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나요?

제품·시제품 사진과 사업자등록증·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 출원발명과 실시발명의 대비표 필수 · 제4조제1항제2호자목

9. 국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이 발명의 출원·사업화 지원을 받았나요?

창업지원사업은 이번에 추가 · 제4조제1항제2호자목(2)

10.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정부 출연·보조 1천만원 이상 또는 벤처캐피탈·엔젤·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 5천만원 이상을 받았나요?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제4조제1항제2호자목(3)

11. 출원발명이 아래 첨단기술 분야에 해당하나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기술 자체(응용 제품 제외), 나머지는 공고된 CPC가 주분류여야 합니다 · 제4조제1항제2호러목

12. (11번에서 분야를 고른 경우) 출원인이 그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준비)하거나, 그 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거나, 특성화대학인가요?

인공지능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업도 포함 · 특성화대학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생명공학만 해당

13. 그 밖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출원공개 후 제3자 무단 실시 · 녹색기술·4차 산업혁명 특허분류 부여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한 PCT 출원 · 국가·지자체 직무 출원 · 방산물자 · 감염병 의료·방역 물품, 재난안전제품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3단계 · 초고속심사 · 감면 확인

14. 최초 출원인 중 한 곳 이상이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인가요?

출원 후 출원인 변경으로 추가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그 기업의 모든 대표자가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가요?

공동대표가 있으면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16. 출원인(최초 출원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 대표로도 등기되지 않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개인(예비창업자)인가요?

9번(창업지원사업·공모전 선정 지원)과 함께 해당해야 합니다

17.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특허출원인가요?

우선심사 신청료 70% 감면 확인용 (실용신안 제외)

문의처

출처

이 글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증빙서류는 고시 원문과 길라잡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 (2026.11.)지식재산처 발간 · 46쪽 · PDF · 550KB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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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