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식재산처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을 쉽게 정리한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함께 배포되었으며, 이 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이유는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새로 만들고, 창업기업과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넓히는 것입니다.
-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신설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창업기업 업력 3년 → 7년 확대, 창업지원사업·공모전 요건 정비 (제4조제1항제2호자목)
- 대학 R&D 결과물의 대학 출원 추가 (제4조제1항제2호바목(6))
-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초고속심사 확대, 요건·증빙 정비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 구분 | 종전 | 변경 |
|---|---|---|
| 청년창업기업 초고속심사 | 없음 |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으로, 모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설) |
| 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 없음 |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출원·사업화 지원을 받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의 출원 (신설) |
| 창업지원 초고속심사 분야 | 인공지능, 첨단로봇,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헬스케어 |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추가 (총 6개 분야) |
| 창업지원사업 선정 발명 | 국가·지자체 공모전·경진대회 선정 발명 | 국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발명 추가 |
| 출연·투자받은 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
| 대학 국가연구개발 성과 | 없음 | 대학(사립대학 포함)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로, 출원인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인 경우 (신설) |
| 첨단기술 우선심사 | 7개 분야 |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추가 (총 9개 분야)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됩니다.
-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 경우 11월 이후 보완하더라도 새로 생긴 신청이유로 바꿀 수 없으므로, 개정 내용으로 받으려면 종전 신청을 취하(또는 각하)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심사 신청일이 기준이므로, 이미 출원해 둔 건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심사는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심사에 착수하지만,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의견서 등 중간서류도 1개월 이내에 처리합니다.
| 유형 | 신청 대상 | 지원 규모 |
|---|---|---|
| ① 수출촉진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연간 2,000건 |
| ② 첨단기술·조약우선권 | 공고된 첨단기술 출원으로서 이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 경우 | 연간 2,000건 |
| ③ 창업지원 |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생명공학·바이오-헬스케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분야의 창업(7년 이내)·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 | '26.11~12월 500건, '27년 2,000건 |
| ④ 청년창업기업 (신설) |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출원으로서 모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출원 | ④·⑤ 합산 '26.11~12월 500건, '27년 4,000건 (대표출원인별 연 5건) |
| ⑤ 예비청년창업자 (신설) | 창업지원사업·공모전·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출원·사업화 지원을 받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의 출원 | (④와 합산) |
- ③~⑤는 2026.11.1.부터 2027.12.31.까지 신청한 건이 대상입니다.
- 제한건수를 넘거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우선심사로 처리됩니다(일반 우선심사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초고속심사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비교
| 구분 | 일반심사 | 우선심사 | 초고속심사 |
|---|---|---|---|
| 우선심사 여부 결정 | - |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
| 심사 착수 | 심사청구 순서 |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 |
| 중간서류 처리 | 6개월까지 |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1개월 이내 |
첨단기술 9개 분야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인공지능 · 첨단로봇 · 바이오-생명공학 · 바이오-헬스케어 · 피지컬 AI · AI 데이터센터
- 신청기간: 2026.11.1. ~ 2027.12.31.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청구항의 발명이 해당 기술(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검사·평가 등) 자체여야 하고, 이를 응용한 제품(예: 반도체를 넣은 조명장치)은 제외됩니다.
- 나머지 6개 분야는 공고된 CPC가 주분류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 요건: ① 국내 생산(준비) 기업(인공지능은 국내 개발 중인 기업 포함) ② 해당 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③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생명공학) 중 분야별로 정한 요건
신청료와 감면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우선심사 신청료 (초고속심사 포함) | 200,000원 | 100,000원 |
-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신청료 70% 감면 (연간 10건, 2027.12.31. 신청분까지)
- 실용신안과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요건 확인 – 해당하는 신청이유와 증빙서류 확인 (아래 자가진단 활용)
- 서류 준비 – 우선심사신청서, 신청설명서(우선 제5호 / 초고속 제6호서식), 증명서류
- 신청서 제출 – 특허로 온라인, 방문, 우편
- 신청료 납부 – 접수 다음 날까지
- 결정 통지 – 신청서 이송일부터 7일 이내
- 심사 착수 – 우선심사 2개월(말일), 초고속심사 1개월 이내
우선심사 · 초고속심사 자가진단
질문에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으로 답하면, 내 출원이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 신청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은 질문은 '아니오'로 봅니다.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042-481-8243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로, 「우선심사 안내」 –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guide/main/GuideMain0101Detail.do
-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20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6.11.1. 시행)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58호 ~ 제2026-268호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 초고속심사 대상)
- 지식재산처, 「누구나 따라하는 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 (2026.11.)
이 글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증빙서류는 고시 원문과 길라잡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