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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먼저 알아두실 점 — 본 사이트의 검색·진단·계산·가이드는 직접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을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본 사이트의 성격

김이훈 법률사무소는 상표·특허를 직접 출원하려는 분들이 비용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도록 본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참고용 정보라는 뜻

본 사이트의 기능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안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계시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지정상품 명칭 지식재산처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1 (니스분류 제12판 기준) 및 특허청 유사상품 명칭 목록
관납료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2026. 7. 16. 업데이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 2. 27. 시행) · 전자출원 기준

최신 기준일은 사이트 화면 아래쪽에 함께 표시됩니다.

4. 유료 서비스와 담당

무료 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유료 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출원 상담 · 화상 코칭 · 서류 검토출원실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자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대리인에게 출원을 맡기시는 경우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별도로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외부 사이트 연결

본 사이트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Google Patents 등 외부 검색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연결된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저작권

본 사이트의 화면 구성, 문구, 가이드, 진단 항목에 대한 권리는 김이훈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다만 특허청·지식재산처가 공표한 고시 명칭과 수수료 정보 자체는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입니다.

7. 책임의 한계

사무소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본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가 직접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임 계약을 통해 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릅니다.

8. 문의

김이훈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변리사 김이훈
주소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7, 화엄타워 301호
전화1811-1945 (상담 09:00~18:00)
이메일info@worldip.co.kr